이달 1일부터 16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도로 달린다…시속 6km 이하 조건으로 인도도 주행가능, 편의성과 안정성 사이 균형 찾기 과제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최고속도 20km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 업체 ‘루프(LUUP)’가 규제완화에 맞춰 도쿄 시부야역 내에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최지희 기자)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최고속도 20km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 업체 ‘루프(LUUP)’가 규제완화에 맞춰 도쿄 시부야역 내에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최지희 기자)

1억 2천만명의 인구 가운데 35%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본. 자가용과 전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시민의 발이 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도심 전철역은 늘 인파로 붐빈다. 그런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쿄 등 수도권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 탑승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이후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최고속도가 20km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6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한다면 인도 위를 주행할 수도 있게 됐다. 헬멧 착용도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증가해 왔다. 또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친환경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현재 일본 전국 전동 킥보드 유통 대수는 2만여 대에 이르는데, 향후 관련 시장 규모는 2022년의 약 180억엔(약 1천 6560억원)에서 2027년에는 약 320억엔(약 2천 934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루프’ 대여소 모습. ‘루프’는 도쿄와 가나가와, 오사카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기본 요금은 50엔이며 분당 15엔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사진=최지희 기자)
도쿄 세타가야구의 ‘루프’ 대여소 모습. ‘루프’는 도쿄와 가나가와, 오사카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기본 요금은 50엔이며 분당 15엔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사진=최지희 기자)

실제 규제 완화가 시작된 1일, 도쿄 시부야에서는 푸른색 전동 킥보드 ‘루프(LUUP)’를 탄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루프는 도쿄와 가나가와, 오사카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기본 요금은 50엔(약 460원)이며 분당 15엔(약 14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2022년 3월 기준 일본 내 이용자 수는 약 8만명이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인명 사고가 점차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퇴출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들어 세계는 규제 강화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단속한 건수는 총 68건으로, 인도를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의 통행구분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은 9건, 음주운전은 8건이었다.

인명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88건 발생했는데,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규제 완화가 적용된 7월 들어서도 벌써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6일에는 오사카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에는 홋카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년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일본보다 이른 시기에 전동 킥보드 탑승이 확산된 한국의 경우도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5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원동기 장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체측과 이용자측이 강화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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