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리베이트 의혹 제기하자
조원태 측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압박

오는 27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간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남매라는 혈연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연일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이른바 3자연합은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의 리베이트 의혹 등을 앞세워 조원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3자연합은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진칼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들어 3자연합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연합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주장하는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대상은 반도건설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반도건설은 2019년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해 왔다.

매집 후 반도건설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당국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후 2020년 1월10일 보유 목적은 갑자기 '경영참가'로 바뀌었다. 한진칼에서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보유목적 변경 전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 회장은 당시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해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과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이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 임원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목적'이라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CGI의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통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가능한데 그보다 4일이나 앞선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SPC는 또한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KCGI는 현재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다. 나머지 SPC들은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는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2019년 2월28일의 일이다. 한진칼측은 엠마홀딩스가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주요주주는 소유 주식을 개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KCGI는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 이 때문에 실제 주식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졌다는 게 한진칼 주장이다 .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했다.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했다. 또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