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자연합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일부 지분 행사 못해
불리해진 3자연합 "주총이 끝이 아냐…정상화 위해 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연합)이 장기전을 예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일부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3자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8%에 대해 의결권을 주주총회(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법원은 3자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3자연합은 "향후 본안 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준비한대로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자연합은 또 "지금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3자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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