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자연합 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3자연합'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김승종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3자연합'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김승종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른바 '3자연합'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세가 다소 기울었다. 3자연합은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주축으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KGCI와 반도건설로 구성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3자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8%에 대해 의결권을 주주총회(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3자연합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생겼다. 그만큼 조 회장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조원태 회장측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로, 3자연합 측(31.98%)과 불과 1.47%p 차에 불과했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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