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험·사우회, 한진칼 주식 3.8% 보유
"이미 조원태 지지 표시…공동 보유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3자연합)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3월27일)를 앞두고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자연합은 12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을 금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가보험과 사우회 보유 주식을 합친 지분은 총 224만1629주로 한진칼 주식의 약 3.8%에 해당한다. 이 중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기금은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조성돼 왔다.

대한항공 사우회의 경우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들은 한진그룹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곳이기도 하다. 3자연합은 두 단체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으므로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임원들 역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 회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가보험의 경우 단체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특정 직책에 종사하는 직원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3자연합은 이들 단체들이 한진칼 주총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3자연합은 해당 단체들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원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처분 신청의 이유다.

3자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들 단체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영진이 이들 단체들의 주식보유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알리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된 후인 2014년 9월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다. 청약일은 2014년 10월15일부터 2014년 11월5일까지다.

3자연합은 "2014년 10월께 대한항공 내부 공식결재 문서를 보면 자가보험 역시 현물출자에 참여했다"며 "이는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직원이 아닌 회사 결정에 따른 임의적인 교체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체 시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측이 지시했다는 게 3자연합의 주장이다.

3자연합은 "곧 다가올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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