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3자연합 "佛 법원이 사실 확인…에어버스도 인정"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어떤 관련도 없어"…법적대응 예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간 경영권 분쟁이 날이 갈수록 비방으로 얼룩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이번에는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중심으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프랑스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관계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대한항공 측은 "현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켜 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3자연합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한진그룹은 10일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현태 회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조 회장 외에도 현 경영진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인물은 전혀 없으며, 잘못된 소문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절차와는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관계는 확인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대한항공 측은 "근거 없이 현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켜 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에 관계된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원태 회장 등은 자리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또 "프랑스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조 회장도 대한항공 핵심 임원이으므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판결문 내용도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달러 지급을 약속했다. 또 에어버스는 2010~2013년에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지난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도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해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다"며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측은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이 리베이트 의혹을 빌미로 경영진의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만큼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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