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조현아·조원태 고발
"당시 등기이사로 재직…직·간접적 관여했다"
조원태 측 "어떠한 관련도 없어…강경 대응"  
조현아 "위법행위 드러나면 책임·처벌 감수"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최근 제기된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당시 두 사람은 대한항공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함께 18일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 총 174억여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그런만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프랑스 검찰 등의 조사로 모두 사실 관계가 확인돼 리베이트는 인정된 사실"이라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대주주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도 "당시에는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며 "정상 회사라면 진상조사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채이배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채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대해 조 회장 등 한진그룹 경영진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은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현 경영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에게 설명하고 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후 리베이트 고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저는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 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또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며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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