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안전 개선에 4000만달러 투자

현대기아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해 총 8100만달러(한화 약 8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NHTS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세타2 GDi 엔진 리콜 지연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두 회사는 과징금 지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현대차는 과징금 5400만달러를 내고 안전 개선에 4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금은 미국 현지 현장시험검사 시설 건립과 데이터 분석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쓰인다. 

한편 기아차의 과징금과 안전 개선 비용은 각각 2700만달러, 1600만달러로 합의됐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우리는 미국 교통부,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NHTSA가 현대기아차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의 일이다. 2년 전인 2015년 9월, 현대차는 차량 47만대를 결함 문제로 리콜한 바 있다. 제조 과정에서 생긴 파편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의 오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차량에는 4기통 엔진의 정지 또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2015년 리콜이 이뤄진 지 18개월 후, 현대기아차는 같은 이유로 120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처음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모델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된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은 두 회사는 현재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 역시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약 합의(안전조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5년간 끌어 온 세타2 GDi 엔진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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