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주장한 LG화학 배터리셀 결함 주장과 배치 

연이은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이 상반된 해명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코나 리콜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셀 내부 손상 또는 결함있는(faulty)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완충 후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은 현대차에서 설계하며, 현대케피코에서 생산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고는 현대차가 국내 코나 EV 화재 사고에 대해 LG화학에서 생산한 베터리셀이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현대자동차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현대차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화재 원인에 대해 “일부 배터리셀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양극 단자부의 분리막이 손상돼 만충 시 음극과 양극 단자가 닿을 경우 내부 합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아직은 배터리셀과 배터리관리시스템 중 정확한 원인이 뭔지 밝혀진 게 없다”고 반박했으나 현대차는 관리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화재가 난 차량 중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제품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배터리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게자는 "다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이유를 함께 묻다 보니 시스템 관련 언급이 들어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질문이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미뤄보면 이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결함 은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국에서 더 높은 점 때문에 국내에서만 축소보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결함은폐 사례의 경우 국내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도다. 

반면 미국에서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한 자동차·부품의 안전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시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2014년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불했었다. 

이른바 '국민 자동차 기업'으로 불리는 현대차로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이 사고 원인이라면 자사의 과실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는 또한 현대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의 과실이 한국에 영영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현대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옳다고 강조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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