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에 과징금 8800원"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두 용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한전이 시행한 59건, 27억원 규모의 지상 개폐기 부분 방전 진단 용역 입찰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가 될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참여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영종합산기가 물게 된 과징금은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은 3000만원이다. 

지상 개폐기란 전기 배전선로를 열거나 닫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 상태에서 방전 여부를 진단, 점검해야 한다. 한전에서는 해당 업무를 2012년 6월부터 외부 용역사에 맡기고 있다. 

진단 용역 업체 결정은 한전이 수의 계약으로 결정해 오다 2014년 2월부터 일반 입찰 경쟁으로 변경했다. 대영종합산기는 한전이 그동안 수의 계약 형태로 용역을 맡겨 온 업체다. 그런데 경쟁 입찰로 바뀐 후에도 59건의 입찰 중 무려 55건이 대영종합산기 몫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보원엔지니어링은 나머지 4건을 모두 가져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보원엔지니어링이 사실상 대영종합산기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업체 2곳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2017년 12월부터 해당 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그만큼 업체들로서는 입찰 참여 기회가 늘었고, 실제로 입찰 횟수도 100여건에 이른다. 다만 제재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당사자인 대영종합산기측 관계자는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무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 촉진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