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경영권 장악·개인회사 부실지분 매입 등 

효원상조 CI.
효원상조 CI.

 

대형 상조업체인 효원상조가 오너 일가의 편법운용과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효원상조는 가입 고객만 약 15만3000여명, 적립금은 1159억원에 이르는 견실한 회사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효원상조에서 고객 납입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요양병원과 건기식 회사 등을 통해 김상봉 회장 일가가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진정서에는 경영진의 고객 납입금 배임·횡령, 회계장부 조작, 사무장병원 운영 등과 관련한 혐의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료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다. 

진정인에 따르면 김상봉 회장 등 경영진은 250억원 가량의 고객 납입금을 빼돌렸다. 또 공정위는 효원상조가 이 돈을 의료복지재단인 제중재단 병원과 장례식장 운영에 이용했다고 보았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김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결국 효원상조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효원상조가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신문STV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제중재단 경영권과 효원상조는 표면상 직접 관계가 없었던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김상봉 회장이 서울신문STV와의 밀월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STV는 김상봉 회장의 형인 김상혁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김상봉 회장도 한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재설립 당시 제중재단의 초대 이사장에는 서울신문STV 전 대표이자 김상혁씨의 선배인 원충희씨가, 비상임이사에는 김회장의 매제가 선임됐다. 사실상 김회장 일가의 측근들로 이사진이 구성된 셈이다. 

제중제단의 회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 역시 효원상조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원상조는 제중제단에 장·단기로 160억원을 대여했다. 반면 막상 운영 주체인 서울신문STV는 자회사 코빈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각각 14억원과 22억원을 단기 대여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김상봉 회장이 제중재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 참여가 어려워지자 표면상으로 서울신문STV를 내세워 사실상 경영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또 효원상조 자금이 김상봉 회장이 설립한 개인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형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빚을 갚아 주는 데 활용했다는 정황도 있다. 

효원상조는 김상봉 회장이 지난 2009년 서울 가산동에 설립한 선리치플러스의 지분 49.99%를 약 1억5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선리치플러스는 설립 1년만인 2010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2012년 사명을 통큰카드로 변경 후 2016년 파산했다. 

한일그린팜(현 유니쎌팜)과 효원상조 사이의 관계도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효원상조는 2012년까지 한일그린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를 전부 매각하고 주요 경영진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2년 후인 2014년 김상봉 회장의 동생인 김상환씨가 유니쎌팜의 대표로 선임됐다.

김상환씨는 김회장의 둘째 형 김상천씨가 대표로 있던 통신판매 회사 지엘아이엔티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 그가 김상완씨가 기존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건강기능식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자본금 5억원, 영업이익 4억원에 불과했던 유니쎌팜은 효원상조에 5억80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6%대 이자를 받아왔다.

한편 상조서비스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적지 않은 대형업체들이 적자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사유는 대부분 납입금을 엉뚱한 용도로 유용한 데 있었다. 고객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납입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효원상조측은 내부거래 등 의혹에 대해 "이미 2018년에 나온 사안이며 나머지 의혹들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이미 언급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점도 일부 있으며 STV 건의 경우 작년에도 몇번 언급됐는데 왜 또다시 불거졌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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