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고발장 및 심사보고서 등 검토

이미지=금호아시아나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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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총수 일가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호그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과 심사보고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9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수사 절차는 총수 일가 소환을 통한 전략경영실 임원들과 박 전 회장 측의 부당거래 지시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 말 금호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방침을 알린 바 있으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약 2개월만의 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더구나 금호그룹측은 이 업체에 고수익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조건을 수락하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데 합의, 600억원어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2016년 8월부터 이듬의 4월까지의 일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해외업체 간 거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영권 승계의 포석으로 보고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전략경영실 임원들과 박 전 회장 측이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직접 지시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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