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결정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가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인터플렉스가 납품 물량을 보장한다며 하도급 생산을 위탁한 뒤 임의로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스마트폰용 회로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발주자는 애플이었으며 회로기판은 아이폰X 모델에 쓰일 예정이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공장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으며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8년 1월, 발주자인 애플에서 발주가 중단되자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A사는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70%정도가 날아가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거래 중단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원사업자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내용, 위탁 수량,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레스맨'은 12일 인터플렉스측에 해당 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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