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약에 없던 '연장 거부' 내용 본 계약에 넣어
LPG 공급시설 공사 사실상 중단…공정위 조사 착수
포스코 "합의에 의해 계약 성실히 이행했다" 반박

"대기업인 포스코를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한 중소 에너지 전문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 대표는 "(포스코와 맺은) 기본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투자를 진행한 상황이어서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불공정 행위로 포스코를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업체 씨쓰리그룹은 최근 포스코와 경남 밀양 소재 한 산업단지에 LPG(액화석유가스)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기본계약과 달리 본계약의 내용이 바뀌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건물 신축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는 건물 골격이 그대로 드러난 채 방치돼 있다. 씨쓰리와 포스코 간 분쟁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산업단지에는 당초 40여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입주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씨쓰리와 포스코 간 최초 기본계약서에는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판매기간이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본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넣겠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9개월 뒤 맺은 본 계약서는 '한쪽이 6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내용이 변경됐다. "기본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본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씨쓰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합의에 의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지난해 12월31일 기간이 만료됐다"며 "2017년 3월 기본 계약 후 투자를 통해 LPG 출하 설비를 신설하고 이듬해 8월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씨쓰리 측에서 지난해 8월에야 계약된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스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씨쓰리와 포스코간 가스 매매계약은 일반계약이며, 독점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당시의 시장상황과 계약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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