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p差 일감몰아주기 회피…사익편취 제재엔 계열분리로 응수
KCC "몰아줄 일감 없고, 계열분리로 사익편취는 사실 무근" 일축

서울 서초 KCC건설 본사 전경.(사진=KCC건설)
서울 서초 KCC건설 본사 전경.(사진=KCC건설)

KCC건설이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정몽열 사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오르자 그룹 내 계열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지난 2014년 말까지 30.48%였다. 정몽열 사장이 24.81%, 정상영 명예회장이 5.68%를 보유했다. 그런데 2015년 정상영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5.18%로 낮추면서 KCC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9%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후 정 명예회장이 2017년 정 사장에게 본인 지분을 전량 상속하면서 정 사장의 지분율은 29.99%로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겨우 0.01%p 차이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꼼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KCC그룹 지주사인 KCC는 KCC건설 지분의 36.03%를 보유하고 있고, KCC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9.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사익편취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KCC건설은 다시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됐다. 그러자 KCC그룹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정몽익 사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계열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CC건설을 KCC그룹의 방계기업으로 만들어 규제를 벗어나려는 속셈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계열분리는 정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진 회장이 실리콘과 도료·소재의 KCC를 총괄하고, 둘째인 정몽익 KCC 수석부회장이 KCC글라스를, 정몽열 사장이 기존대로 KCC건설을 맡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KCC건설은 KCC그룹의 방계기업으로 위상이 변경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계열분리가 사익 편취와 관련해 KCC건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CC그룹 관계자는 "사익편취를 위한 계열분리는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 역시 KCC의 건설 수주 규모 자체가 적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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