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전자 사옥 모습.(사진=각 사)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옥 모습.(사진=각 사)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펼치던 'TV 전쟁'이 일단락됐다. 양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서로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TV 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시작됐다. 이후 8K TV 화질을 놓고 상대방을 겨냥한 광고 비방전을 벌였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해 9월과 10월 서로 공정위 신고까지 이르렀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삼성전자는 '부당 비교·비방광고'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당시 LG전자는 신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QLED TV는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없이 삼성 QLED TV를 비방한 '부당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이렇듯 TV 광고를 놓고 계속해 신경전을 벌여오던 양측은 최근 상호 합의를 통해 나란히 신고를 취소하면서 이번 비방전은 마무리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하면서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QLED TV 명칭은 공정위가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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