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존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무단 사용"…檢 고소
롯데글로벌로지스 "아직 고소장 못 받았다"며 함구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롯데택배가 한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은 최근 롯데택배 운영사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인 '택배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는 택배기사들이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후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발송하는 기술이다. 택배 배송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인포존은 지난 2017년 11월23일 특허청에 ‘문자메세지 전송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받은 시스템 절차는 발신단말기가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사업자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로 시작된다. 이어 사업자 단말기의 발신단말기 등록여부 확인, 착신단말기의 메시지 수신용앱 설치여부 판단, 사업자단말기 테이터망 전송 등을 거쳐 착발신이 이뤄진다. 

인포존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이번 고소는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직후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술탈취 행정 조사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이날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포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해당 특허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문자발송 절감차원의 전송방법에서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후 시스템의 원리를 알게 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이를 도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포존은 고소에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여러 차례 특허기술 안내장과 경고장을 보냈다. 그럼에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계속해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포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명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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