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20억까지 감수 부지 마련
일각에선 "무리한 투자" 우려

신세계그룹이 거액의 위약금까지 감수하며 제주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무산 시 위약금 20억원을 내놓겠다는 조건으로 면세점 부지를 마련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2차례나 제동이 걸린 교통영향평가심의 문턱도 넘었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274-12번지 일대 크라운호텔 부지 3888.4㎡(약 1180평)를 면세점 부지로 정했다. A교육재단이 소유한 이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신세계는 매입금액 580억원과 별도로 '명도비용 17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특별조항도 넣었다.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법인측이 명도비용까지 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명도비용이란 매각 대상 부동산 임차인을 내보내는 비용을 말한다. 즉 크라운호텔 입점 사우나, 미용실 등이 요구하는 권리금과 이사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는 건물 철거비용 부담 특약조항에, 20억원에 이르는 해약금까지 맡기로 했다. 명도 절차 외에 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신세계 측이 떠안는 셈이다.

신세계는 현재까지 명도비용 17억원 중 60%를 재단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법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명도 관계는 정리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명도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그만큼 부지 매입이 절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토지를 매각하는 A교육재단 입장에서는 이번 매매계약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지난 2018년 4월 A교육재단은 한 부동산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 했다가 잔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취소된 바 있다. 당시 매각 제시 금액은 445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9년 7월 신세계가 이 토지를 580억원에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명도비용 17억원까지 부담하기로 하면서 재단 측은 152억원 이상의 수익을 더 챙기게 됐다.

만에 하나 올해 상반기 중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토지 매매계약은 취소된다. 하지만 A교육재단으로서는 신세계로부터 위약금 20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일은 없다.

토지 확보에 이어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제주도는 지난 7일 A교육재단이 신청한 '제주 연동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신세계 제주면세점)를 심의·수정 의결했다.

신세계 제주면세점 조성 공사 교통영향평가는 무려 3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쳤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 부지는 뉴크라운호텔과 직선거리로 85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제주시는 이곳에 전세버스 79대를 주차하게 하고, 인접 왕복 2차선 도로도 4차선으로 넓힐 계획이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삼로 주변 주차장 부지 이외에도 교통 영향 평가 통과를 위해 주차장 부지 1곳을 더 임대했다. 이곳까지 포함하면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을 위해 준비한 버스 주차공간은 105면에 이른다.

신세계가 이렇게까지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건 이유는 정부에 낼 제안서 때문이다. 심의 첫 단계인 교통심의를 넘지 못하면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면세점 특허공고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면세점 특허를 따더라도 1년 안에 공사까지 끝내야 하므로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는 것이다. 신세계 측은 주차장이 들어설 KCTV 제주방송~해병대 9여단 입구 600m 구간 공사비 58억9000만원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과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무리한 투자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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