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DF3·DF4·DF7에 신라·롯데·현대百 선정
DF7 사업권 영위 신세계 '고배'…현대百, 공격 경영 예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희비가 갈렸다. 현대백화점이 웃었고, 신세계는 울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7(패션·피혁) 구역의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DF7 사업권을 지니고 있던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에 밀려 사업권을 내주게 됐다.

공항공사 측은 이번 4기 면세점 사업권의 선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1차적으로 대기업은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단수 후보를 선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입찰가격 비중을 20%로 낮춰 책정했다. 단수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권 획득 여부가 정해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공항 입성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돼 온 일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사업 포기 선언을 한 두산으로부터 매장 등을 승계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현대백화점이 직접 참여해 입찰에 대비하기도 했다. 면세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통상 입찰금액에 비해 매우 고가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2018년 말 무역센터점에 첫 매장을 오픈한 후 두타면세점을 승계한 것도 강북권 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다.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면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전 세계 공항면세점 중 매출규모 1위인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기존 운영 중인 서울시내 면세점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각각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럿,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DF9와 DF10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DF8은 사업권을 보유하던 SM면세점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됐다.

하지만 이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큰 흥행을 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이다. 알짜배기 사업권으로 평가받았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은 입찰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유찰됐다. 이곳은 원래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입찰이 부진한 이유로 꼽힌다. 더구나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역시 유찰에 한몫을 했다. DF6(패션·피혁) 역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 입찰하면서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갑작스런 불황을 맞은 면세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일부 면세점은 높은 최소보장금 때문에 이익보다 임대료가 더 많아지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247억원으로 전월 2조2847억원보다 11.3% 줄어들었다.

중국의 설인 춘절을 맞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따이궁(중국 보따리상)이 중국으로 돌아간 것이 매출 감소의 1차적 원인이다. 여기에 설 연휴 즈음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2월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더 줄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수요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강조했을 뿐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공기관 103곳 내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 측은 조만간 유찰된 두 곳의 사업권을 재공고할 계획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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