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총 8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8개 조항에는 팬데믹과 같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만료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시정 이후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감소 등으로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공제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언론, 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약관심사와 시정에는 항공업계와 관련부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며 이뤄졌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2개사),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중단하는 조항(2개사),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이다.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데믹 시대에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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