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비교적 빠르게 합병을 승인하면서 이번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왔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지만,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정부에 의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각에선 앞서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셨던 HD현대중공업(구 현대중공업)이 한화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12월 말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7개 경쟁당국 모두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양사의 합병이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을 고심하고 있다. 대외적인 명분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을 크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공정위가 HD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눈치보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것.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자마자 총 4차례 걸쳐 반대 의견을 담은 기업결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을 시작으로 올해 2월 6일, 3월 10일, 같은 달 24일이다. 

이들 기업은 한화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산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추진체계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 함정 부품이 민간기업이 아닌 방위사업청에 관급(방사청에 직접 납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민간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도급계약의 경우도 부품 업체가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평가시 방사청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은 실제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공정위 심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 제3자 열람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 해 8월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이에 0.056점 차이로 떨어진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방사청은 향후 판결문을 확보해 KDDX 사업과 HD현대중공업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회사가 판결문 열람을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재판은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개인에 대한 재판으로, 판결문 열람제한 신청은 피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본 사건의 판결문 열람 제한을 회사가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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