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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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자체별로 9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두배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2년 동안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타 지역 이주민에게 매매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선 차주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기준 최대 700만원에 각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산정된다. 내연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공해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국비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자체별 보조금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합산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상북도 울릉군은 18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세종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900만원, 1060만원을 지원하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양시는 1550만원, 전라남도 진도군은 16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의 보급 대수 차이에서 출발한다. 보조금이 적은 편인 서울은 7800대이며, 인천광역시는 7874대다. 반면 보조금이 많은 진도는 38대, 울릉군은 98대, 나주시는 80대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 등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은 지역은 보다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대당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충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어쩔 수 없다"며 "서울의 경우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를 단순히 많이 팔게 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불편하지 않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향도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방의 전기차 인프라 부족도 보조금 차이에 한몫한다. 지방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나 수리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빈약한데 이런 곳에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상당히 많다"며 "당위적으로 봤을 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 지자체가 금전적인 지원을 더 해준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했다.

◆ 보조금에 따라오는 의무 사항들… 이사할 때 보조금 환수하는 지역도

대기환경보전법에 국고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받은 이후엔 여러 의무 사항들이 존재한다.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2년간은 관내에서 의무 운행하도록 한다. 이는 한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에 따른 공해 저해 효과가 다른 지자체로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한 취지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 해당 차량을 판매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 관 내에서 개인 혹은 법인에 매매해야 하며 남은 의무운행 기간은 해당차량 매수자가 승계하게 된다.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관외로 되팔 경우엔 최소 20%(21개월에서 24개월 운행)에서 최대 70%(3개월 미만)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울릉군, 충청북도 증평군, 제주도 같은 몇몇 지역에선 전기차 소지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에 전기차 구매자는 해당 지역의 보조금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울릉군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울릉군 외의 지역으로 자동차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비율 환수한다. 단 군인, 경찰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증평군도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할 시 보조금을 환수해간다.

이호근 교수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지역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전출을 하게 된다면 A지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B지역에 환경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니 환수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보조금 지급 이후 이른바 ‘먹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일부에선 지나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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