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시 벌금 최대 12.2억 내야할 판
불법어업국 지정 우려에 우리 정부도 주시

사조산업의 한 원양어선이 서태평양상에 있는 마샬제도공화국에서 발이 묶였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샬제도 해양자원청은 지난 2월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죄목은 마샬제도의 EEZ에서 해당 어선이 5차례에 걸쳐 불법 조업을 했다는 것이다.

EEZ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4km)까지의 수역을 의미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각국은 EEZ 내에 있는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EEZ가 겹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경계를 획정하거나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는데, 종종 이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그 예이다.

사조산업 측은 어선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자 EEZ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사조산업은 벌금 10만~100만달러(약 1억2190만~12억1900만원)을 내야 한다.

뷰 비글러 마샬제도 해양자원청 법률관은 “오룡721호가 마샬제도 EEZ에서 이동 중이었다면 그 경로가 VMS(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직선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로가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어선이 조업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조산업은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협의한 기준을 언급하며 EEZ 내 조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PNA는 마샬제도와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 투발루,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8개국이 EEZ와 관련해 1982년 체결한 협정이다. 마샬제도 해양자원청이 언급한 EZZ 기준은 PNA가 아닌 UN 지정이다.

사조산업측에 따르면 마샬제도 해양자원청은 참치캔용 참치를 잡는 선망선에 대해서는 PAN를, 횟감용을 잡는 독항선에는 UN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룡 721의 경우 독항선인데 왜 두 종류의 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사조산업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도 불법어업국 지정 우려가 있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마샬제도 현지 재판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룡721호의 EEZ에서 조업 여부는 우리 법률로 검토할 수 있으나 UN에 등록된 선을 부정하는 것은 타국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정부가 마샬제도 측에 무언가 항의 표시나 선처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마샬제도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부도 그에 따른 행동을 사조산업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해외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후에도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해양경찰청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항만에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출 제재 조치를 받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따른다. 마샬제도 해양자원청은 이미 사조산업의 기소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린 상태여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사조산업이 마샬제도 현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우리 정부도 사조산업에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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