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이물 혼입 과정 조사 중

사조산업에서 제조 판매하는 참치캔에서 공장 부품으로 추정되는 너트가 발견되면서 소비자 항의가 일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부산지방청에서 조사 중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135g 중량 사조고추참치를 캔 채 개봉해 반찬으로 먹으려 했다. 그런데 참치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느낌에 속을 파헤쳐 보니 바닥에 부품 결합 등에 사용되는 너트가 있었다.

김 씨는 참치캔에 적힌 사조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했고, 이물 수거를 위해 지역 담당자가 방문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구입한 마트의 고객만족센터에 제품을 맡겨둘 테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조 측에선 지난달 31일 참치 캔을 수거해 갔고, 이튿날인 지난 1일 김 씨는 “이물 관련 확인 및 답변까지 며칠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일 다시 사조에 연락을 취하자 "이물 관련해선 공장 품질관리팀에서 확인 중이다. 공장 품질관리팀 담당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두 시간 가량 지난 후 김 씨는 공장 품질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직원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공장 부품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조선물세트와 상품권 10만원 가량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측은 식품에서 너트가 나온 과정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는 "얼마를 보상해 달라 말한 적 없다"며 "철저한 조사 없이 공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조를 비판했다.

사조 측은 "참치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 혼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장 실무자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을 빨리 확인해 달라는 소비자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부터 소비자 민원에 대한 대응은 본사 소속 CS(소비자서비스)팀에서 진행해 왔다는 게 사조 측 주장이다. 사조 관계자는 "김 씨가 최초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사과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 등도 모두 진행했다"면서도 "이물을 검출하는 과정이 수작업 및 자동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데다 특히 자동화 선별과정만 3단계가 있어 금속 이물이 혼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너트의 크기는 16mm(1.6cm)로 금속 재질이다.

사조 측은 공장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답변이 늦다고 해 실무자가 소비자와 직접 통화토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물 민원이 발생하면 통상 CS팀에서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너트의 경우 보고대상 이물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에서 혼입가능 유무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통보 방법 등)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건은 지난 7일 사조에서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에서는 현재 이물 혼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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