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세콤, S1 대주주로 로열티 명목 韓 산업 자본금 유출"
S1 최대주주 日 세콤→세콤 최대주주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銀
마스터銀 최대주주 미쓰비시 UFJ銀→UFJ銀 최대주주 미쓰비시

국내 보안업계 1위 기업인 에스원(S1)이 전범기업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지분 구조가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일본 기업이거나 전범기업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1은 삼성그룹이 지난 1980년 일본경비보장(현 세콤)과 합작하면서 탄생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1의 최대주주는 일본 세콤으로 2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분은 삼성SDI 11.03%, 삼성생명 5.34%, 삼성카드 1.91%, 삼성증권 1.32%, 삼성화재 0.97% 등 총 20.57%이다. 삼성보다 세콤측 지분이 더 많다.

그런데 세콤의 최대주주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다. 지분 14.41%를 가졌다. 마스터 트러스트는 2018년 3월31일 12.63%에서 2018년 9월30일 13.05%, 2019년 3월31일 14.41%로 세콤 지분을 차츰 늘려갔다.

문제는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이라는 데서 불거졌다. 미쓰비시 신탁은행은 마스터 트러스트 은행 지분의 46.5%를 가지고 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미쓰비시 그룹은 미쓰이·스미토모와 함께 가장 악질적인 3대 전범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징용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강제 연행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수기업으로 성장했다. 미쓰비시가 주로 생산한 제품은 가미카제 폭격을 위한 ‘제로센 전투기’ 등이다. 지금도 이 회사는 왜곡 교과서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하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배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에스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S1이 세콤에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배당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에 따라 2017~2018년 각각 217억원, 지난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주당 2500원 현금배당 결정에 따라 217억원이 일본 세콤에 지출됐다.

S1의 등기이사도 총 10명 중 사외이사(2명)와 감사(2명)를 제외한 6명 중 3명이 일본 세콤 측 인사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콤 그룹국제사업본부 담당부장 출신의 키다 코이치(S1 대표이사 부사장)와 세콤 본사 종합기획부장 출신이자 현재 세콤 집행임원인 나카다 타카시(S1 이사), 세콤 국제사업본부장 출신이자 현재 세콤 그룹국제사업 본부장인 사토 사다히로(S1 이사) 등이다.

현재 S1은 노회찬, 모리야 키모시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노희찬 대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경영지원실장,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S1 사장 등을 역임했다. 모리야키요시 대표이사는 세콤 동북본부 영업부장, 세콤야마나시 대표이사 사장, 세콤 큐슈본부 영업부장 겸임 JR큐슈세콤 임원을 거쳤다.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S1을 불매 운동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은 “일본 세콤은 다케시마(독도) 후원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며 "일본 기업인 세콤은 현재도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자본금을 로열티란 명분으로 계속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S1 측은 "우리는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사로서 일본 기업이 아닌 엄연한 한국 기업"이라며 "해당 청원도 이미 1년 전에 올라온 것으로 당사는 전범기업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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