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로 과태료 197.1억·167.8억 부과
우리·하나銀 "따질 게 있다"…자진납부 'NO'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과태료 20% 감경'을 포기했다. 따져볼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지난 4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은행에 과태료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로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과태료 20% 감경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과태료 감경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안이 있다.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경영진 징계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의 제기는 부담인 상황이다. 

이의 제기 기간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4일간으로, 금융위는 지난 4일 사전통지서를 두 은행에 보냈다. 이 기간 중 자진 납부하면 전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런만큼 18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우리은행은 약 39억원, 하나은행은 약 34억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이라고 했다. 하나은행 역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중 검토를 끝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감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애초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검토하려 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항목별로 나눠 이의제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태료 전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부된 과태료 내역을 보면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190억4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과태료는 6억7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과태료를 통지받는다. 그리고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양측은 금융위와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과태료와 관련해 이의제기까지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두 은행 모두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경영진에 대한 징계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말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과태료 부과 명령 직후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올해 말 차기 회장직을 노리고 있어 이의제기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나은행 역시 함 부회장의 징계와 관련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추가로 각을 세우는 것은 두 은행 모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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