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제재안 확정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과태료를 각각 197억원, 168억원 물어야 하고, 오는 5일부터 6개월 간 사모펀드를 신규로 팔 수도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도 못한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올린 과태료 부과안(하나은행 255억4000만원, 우리은행 227억7000만원)보다는 일부 감경한 것이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이미 지난 2월3일 확정된 상태다. 다만 개인과 기관 제재를 동시에 부과하면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하는 관행을 따르면서 보류했던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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