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변론했지만...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경영진 책임" 입장

지난해 말 금융권에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DLF 사태는 은행 고객들의 대규모 손실 입었을 뿐 아니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은행의 체계 개편, 경영진 징계 예고 등 다양한 이슈를 몰고 왔다. 사건이 직접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8월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부터이다.

DLF란 주식·주가지수 이외의 원유·금·금리·신용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DLS)을 편입한 펀를 말한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해당 상품들은 금리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내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원금의 90% 이상을 손해 본 투자자도 있었다. 더구나 금감원 감사 결과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호소홀에 미흡한 내부통제, 불완전 판매 등 총체적 부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투자 경험이 전무한데다 난청 환자인 79새 치매 환자에게 DLF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경우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특히 은행들이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수천 명에 이르는 고객에게 쪼개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보완책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 상품은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면서 공모로 발행(손실배수 1 이하)된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함 부회장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이다. 만약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므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한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은행은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 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장장 11시간 끝에 금감원과 은행 측 공방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아 오는 22일 금감원에서 열릴 제2차 DLF 제재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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