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교통·관광·공연·수출·해운 분야 긴급 대책 마련
"향후 회복 정도 등 점검…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책은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는 피해가 특히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해당 업종은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다. 정부는 향후 3개월간 항공사 정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도 1개월 이상 받지 않는다. 수요가 위축된 공연업계를 돕는 대책으로는 관람료 지원이 있다. 관람객 1인당 8000원 규모다.

아울러 해외 입국제한(18일 기준 150개국), 운항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도 유예된다.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은 즉시 시행되며, 감면폭도 인천공항 20%, 한국공항 10%로 확대한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실시된다.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하는 것. 국제선 항공기 착륙 시 부과되는 약 23만원 상당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는 3개월간 유예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체크인 1인당 1950원의 조업수수료도 7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한다.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추경 편성도 대책에 포함됐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수요를 고려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500억원이 한도인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 추가 확대해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대상의 경우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렸다.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는 공연 기획·제작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 금액은 최대 6000만원이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의 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예술인, 예술단체 공연 등의 제작비도 지원된다. 공연 관람객 300만명에게는 예매처별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채권 보증 지원책도 있다.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밖에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의 조치도 마련된다.

지난 9일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커진 한·일 여객선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선사당 2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의 경우 임대료를 100% 감면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분야·업종 추가 피해, 회복 정도와 대내외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피해극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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