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종식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 사진=국민호 기자
(왼쪽부터)박종식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의 토론회 모습. 사진=국민호 기자

시행 4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각종 갑질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하고, 책임 소재를 원청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직장갑질119 주최로 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4주년 원청갑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제보 사례를 통한 원청 갑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노동환경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연대와 화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간접고용 사업장에서의 갑질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휴가같은 표면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 원청의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발언 등 일상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파견법 위반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도 제기했다.

원청 갑질을 직접 겪은 증인 4명의 증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임금체불부터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소개됐다.

4년 간 비정규직 기사로 근무했던 한 증인은 "기업 대표나 임원을 상대할 때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었다"며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XX 같은 XX", "멍청하다", "뇌가 없다" 등 욕설과 모욕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했다.

간접고용의 주체인 원청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원청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원청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박종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 후 노동부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이슈화가 활발해지다 보니 사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나온 사례들을 관련 부서에 공유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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