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최초 '저가제한 낙찰제'로 전환
"中企 적정 이윤 낼 수 있는 기반 마련"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저가제한 낙찰제'는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사업계 전반에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사업을 따낼 경우에는 이윤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시공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포스코건설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이유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더불어 상생대출'도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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