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5년간 변경계약 방식으로 5억 6000만원 부당 이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소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하게 용역비를 깎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7일 SH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업체에게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경계약이란 공사 진행 중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추가 수요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 내용을 반영해 다시 체결하는 계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 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

SH공사는 이러한 ‘갑질’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약5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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