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 측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격 경쟁 약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블TV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23개 방송구역 중 17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IPTV플랫폼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될 시 점유율 1위 구역은 21개로 늘어나며 점유율은 76%까지 치솟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실질 요금은 공식·비공식 사은품과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며 “따라서 수신료 등과 같은 명목요금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이 15.6%인 경기 의정부의 경우 디지털TV요금은 8000원 수준이지만 점유율이 53.1%인 경기도 부천은 요금이 1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역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매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업체간 요금 인하 경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매시장의 경우 경쟁 도매사인 KT나 LG유플러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청장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합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인지다”며 “두 기업의 합병의 경우 다양한 수평적·수직적 기업 결합이 혼재돼 있어 가격 규제나 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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