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들의 재판 관할권 남용에 제동…일본내 제소 길 열려

<디자인=김승종 기자 ⓒ프레스맨>

일본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을 둘러싼 기업간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정한 외국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을 강요당했던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5일 국제 재판 관할을 둘러싼 애플과 시마노제작소 합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마노가 애플에 약 100억엔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분쟁은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양사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치바 카즈노리 재판장은 “양사 합의는 합의가 성립하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 일본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개인과 기업간 분쟁에서는 합의 무효 사례가 있었지만 기업간 분쟁에서 무효화된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 관할이란 기업간의 분쟁등이 발생했을때 어느 법원이 맡느냐는 문제로 일본내 분쟁의 경우 민사 소송법에 의해 당사자의 거주지와 불법행위가 벌어진 장소 등에서 관할 재판소가 결정된다.

최근까지도 국제분쟁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통일된 기준도 민사소송법에도 재판관할 조항이 없었으나 201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됐다.

문제가 된 애플과 시마노의 합의는 개정법 시행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치바 재판장은 “관할 합의는 국제 사건도 일정한 법률 관계에 근거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어 “양사 합의는 ‘계약 내용과 관계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분쟁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해져 너무 광범위하다”고 무효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독점 금지법 등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국외에 제소해야만 하는 합의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실제로 일본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독점금지법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받더라도 부담이 큰 국외재판을 포기하고 '단념'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대기업 들의 재판 관할권 남용에 제동이 걸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본내에서 제소할 가능성이 열린것이다.

이날 판결로 시마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심리는 도쿄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일본 전자기기부품제조회사인 시마노제작소는 2014년 12월 애플이 공급부품의 가격인하를 강요한 것은 독점금지법위반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100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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