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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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상용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보안을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용산 집무실에 적용하면 용산에 예정된 대규모 UAM 이착륙 공간(버티포트)과 상용화 노선 등 계획을 대규모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SKT, KT, 카카오, 한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UAM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나서고 있다.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를 활용한 교통망으로 일명 ‘에어택시’로 불리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

정부도 지난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 'UAM 팀 코리아'를 설립하고 오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상용화 전략 중 주요 거점 중 한 곳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에 따르면 UAM 실증 1단계는 내년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이뤄진다. 실증 2단계는 오는 2024년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서울 코엑스로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심 지역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용산을 UAM의 주요 거점으로 포함하고 있다. 용산에 대규모 UAM 버티포트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략적인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용산 거점화 계획이 전면 재수정 될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 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은 단계에 따라 P-73A와 P-73B로 나뉜다. P-73A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약 3.7km) 구역이다.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은 금지되며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 등 특수한 경우일 때에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 구역을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등 인접한 한강변 지역들이 비행이 금지된다. 상용화 시기를 3년가량 남겨두고 거점 구역과 상용화 노선 대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용산 집무실 이전은 정치적으로 여러 배경들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과 비행 금지 구역 등 따라오는 변경점들을 인수위가 미리 예측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용산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노선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 적용한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3월 당시 인수위원회는 용산 집무실 주변에 추가적인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고 비행금지구역도 축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수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한강 이남 지역의 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집무실 근방, 용산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UAM 상용화는 포함됐다.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 도로 지도, 버티포트 등을 설치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안전·보험·보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호원 항공보안학회장은 "비행금지구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UAM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용산 청사에 적용된 비행 기준보다는 높은 규제가 적용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보안 완화 등에 대해 언급한 점을 볼 때 현재 청와대처럼 깐깐한 규정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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