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하 영세업소 대상, 12월 광고비 등 50% 환급...올들어 네 번째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 자영업자에게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를 지원

배민 코로나19 극복 지원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민 코로나19 극복 지원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고자 총 111억원 규모의 업주 지원 방안을 추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배민은 입점 업소 중 연간 매출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한 달 치 울트라콜 광고비, 오픈리스트 및 배민라이더스 중개이용료 등을 모두 50% 환급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액은 내년 1월 마지막 정산일에 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업주당 최대 환급액은 올 상반기 지원 때와 같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4만 곳의 업소에 111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환급은 배민이 올들어 시행하는 네번째 조치다. 배민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 3월, 4월, 8월에도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하여 지금까지 총 56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고비, 수수료 환급 외에 추가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배민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의 대상 범위를 배민 입점 업주에서 국내 외식업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자영업자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배민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 2월 배민이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쓰인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업 등의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7일 까지다.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내년 3월 중 입금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올 한해 배민은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포장, 방문’ 서비스 중개이용료 면제 연장 ▲신규 입점 업주 대상 물품 지원 ▲결식우려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식사쿠폰 기부 ▲전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에 영양식 및 식사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배민이 올해 식당 업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총 813억원 규모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마련한 지원책이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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