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관계자 "적법한 절차 따른 것…악의적 왜곡"

투다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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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구이 프랜차이즈 투다리가 지사들에게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년 이상 가맹점을 관리해 온 투다리의 이모 지사장은 지난해 7월 본사에서 신규 점포를 추가 개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개월 안에 점포 1개를 새로 열라는 요구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기존의 점포들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다 점포를 내는 데에만 1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투다리 본사는 2개월 후 이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1500여곳의 가맹점을 둔 투다리는 전국 23개 지사를 통해 가맹점을 간접 운영하고 있다. 상품 유통이나 가맹점도 본사가 아닌 지사의 책임이다. 지사들은 대신 본사에서 떼어 온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일부 수익을 가져간다. 그런데 일부 지사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점 관리 뿐 아니라 신규 점포 개설도 강요받았다는 것. 

2016년 추가 약정서에서 본사는 2년 연속 신규 개점이 1개도 없는 지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사장들은 신규 점포 개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 해지 요건이 점점 늘면서 압박도 가중됐다는 게 지사장들의 이야기다. 

현재 이모 지사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투다리와의 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다. 

공정위는 투다리의 신규 점포 확장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판매 목표 강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의 요구가 공정거래법 제23조 '판매 목표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점포 개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강제성이 있었느냐에 달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한 달성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또는 신규 점포 개설이 지부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력 등도 고려의 대상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투다리 본사는 "'오마이뉴스' 등에서 갑질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지사장은 전국 지사 중 유일하게 3년 이상 신규점포를 내지 못한 곳으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적법함을 강조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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