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 징계 없이 재직중…부정입학 이은 스캔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사진=홈페이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사진=홈페이지

연세대학교가 교육당국 종합감사를 계기로 연이은 스캔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연세대학교는 당시 부총장으로 재직중이던 교수의 딸을 경영대학원에 부정입학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8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여대생 청부살인'의 살인교사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대 교수가 여전히 재직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중견기업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씨는 판사 사위의 불륜을 의심, 이화여대 법대에 재학중이던 사위의 이종사촌 동생 하모양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2년, 윤씨는 수감 이후 무려 10차례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편법적인 형집행정지가 가능했던 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 때문이었다. 뒤늦게 구속돼 재판을 받은 A교수는 3년 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윤 씨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연세대학교 측은 A교수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이 교육부 감사 등에 의해 드러났다. 심지어 연세대에서는 교내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A교수가 지난해까지 휴직 상태여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연세대는 해당 건 외에도 사전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한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문제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해 윤리위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연세대측에 요구했다. 

한편 징계 진행 과정과 관련해 '프레스맨'은 연세대측에 20일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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