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용도는 농지인데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
체리쉬 "내달 1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 해명

체리쉬의 불법 주차장 사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체리쉬의 불법 주차장 사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가구업체 체리쉬가 구설에 올랐다. 지난 수년간 농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리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73-27번지의 본사 뒷편 땅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내방객과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원래 용도가 농지라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농지법 34조에 위배된다.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체리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도 어겼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6년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며 덕양구청은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 처리를 명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리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덕양구청에 따르면 민원은 지난해에도 접수됐는데, 당시에도 처리를 지시했지만 올해까지 주차장과 컨테이너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 

체리쉬 본사는 문제의 부지 바로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농지로 규정된 땅을 굳이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이유는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원칙대로 전용절차를 밟게 되면 절차 자체도 까다로울뿐 아니라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체리쉬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달 15일 이내 원상복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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