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 회피 방지 입법목적 위배" 지적
"亞 수출국가와 공조, 외교적 대응 필요" 주문

글로벌 IT기업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전략.(자료=한경연)
글로벌 IT기업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전략.(자료=한경연)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의 과세 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 대상 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 회피 방지'라는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올해 말까지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내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다국적기업의 국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돼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휴대전화와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와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부담한 세금이 있으면 일정한도 내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유럽연합)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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