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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