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등 질의…18시40분간 조사 후 귀가

이른바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8일 오전 9시40분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다. 조사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1시45분까지 이어졌고,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4시20분까지 조서열람을 한 후 18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식약처 허가를 받기에 앞서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퇴직금 450억원대을 받고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는 것도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소환하기 몇 개월 전인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약품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3상 진행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2액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도 드러났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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