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이케아 서랍장 등 27개 제품 수거·교환 권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 전량 리콜(수거·교환)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국내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결국 이케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의 리콜 권고 명령을 받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5개의 서랍장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군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인 23㎏의 무게를 얹어 시험했을 때 파손되거나 넘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23㎏은 미국 재료시험협회가 마련한 기준으로 5세 어린이의 평균 몸무게에 해당한다. 특히 7개 제품의 경우에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야 한다.
이케아는 서랍장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벽에 고정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케아 서랍장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품이 조립 설명서에 따라 벽에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정부의 리콜권고 15개 서랍장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며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인증기관의 조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오는 20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서랍장 7개 브랜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 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이번에 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은 △이케아 15개 △장인가구 3개 △우아미 3개 △보루네오 2개 △일룸 1개 △에넥스 1개 △에몬스 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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