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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실상 무제한 시간외 근무(잔업) 지시가 가능한 노동기준법 36조(일명 '사부로쿠'협정)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앞으로 한달 잔업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는 없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도 '월 45시간'이라는 초과 근무의 기준이 후생노동성 장관의 고시로 규정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으면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외규정이란 노동기준법 36조(일명 '사부로쿠'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미국 등으로부터 일본의 무역흑자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소셜덤핑(국제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유지하여 국외시장에서 제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한 이후,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8년 노동기준법 제36조를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의 권고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규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가 월 45시간, 연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기준은 행정지도용으로만 활용되어 사실상 무제한 시간외 근무지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사부로쿠' 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8월 2일 신경제대책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각의결정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사부로쿠'협정에 대한 재검토는 이달 중 출범할 관계 각료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근로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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