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진입규제’ 등 완화

지난 2년간 위법성 논란이 됐던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2003년 수급조절제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정부가 ‘소형 화물차 증차규제’를 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수급조절제를 시행했지만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히려 물류산업 발전에 역행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앞서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쿠팡맨’이 24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배송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배송 시 이용하는 차가 논란이 됐다. 택배차들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쿠팡의 배송차들은 흰색 번호판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에 따른 다른 택배사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매입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로 이러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업 구분은 현행 3개 업종(용달·개별·일반)에서 2개 업종(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된 논란은 제도가 개선되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쿠팡 같은 업체들의 택배업·물류업 진출도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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