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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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근절 등 '일하는방식' 개혁

일본이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며 모든 일본인이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1억총활약사회' 구현을 위한 발판다지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3일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지난해보다 25엔(약 280원) 오른 823엔(약 9200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해 인상분(18엔)보다 7엔이나 높은 사상 최대 상승폭이다. 

일본은 지역 경제실태에 맞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도쿄의 경우 932엔, 그 뒤를 이어 가나가와현이 930엔, 오사카가 883엔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지역은 미야자키현과 오키나와현으로 두 현 모두 714엔으로 결정됐다. 각 지자체가 결정한 새 최저 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순차 적용된다.

아베 정권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억 총활약사회 플랜'에 최저임금 3% 인상안을 담았었다. 또 지난 1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3% 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관계 각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신경제대책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각의결정하고'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을 신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노동자파견법, 시간제노동법,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계획은 현재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유럽 수준인 80%로 끌어올려 '임금상승-소비증가-기업수익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다. 

또 과도한 노동을 막기 위해 현재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4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연장근무 관련 규정도 2018년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 상한을 규제한 뒤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의 급여를 내년부터 월평균 6천엔씩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이 있는 보육사의 경우 월 4만엔 정도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간병인의 급여도 월평균 1만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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