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7.3% 인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5일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시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135만 2230원(주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근로자의 337만명(17.4%)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하지만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하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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