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위조서류’ 제출… 8만 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 32개 차종(8만 3000대)에 대해 금일부터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24개 차종) △소음성적서 위조(9개 차종) △두가지 모두 위조(1개 차종)이다. 이 중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개 차종(51개 모델)로 알려졌다.

인증취소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 GTD BMT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 14개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된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 6000대를 합하면 총 20만 9000대이다. 이 수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독일 본사 방문 검증 실시 △실제 실험 포함한 확인 검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할 경우 적극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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