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가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으로 경고조치 받았다.

우선 ‘부당한 광고 행위’는 이랜드월드가 운영 중인 ‘폴더(FOLDER)’ 명동점서 발생했다. 폴더 명동점은 중국산 여름용 샌들을 판매하면서 진열대 앞에 ‘MADE IN KOREA 한국제조(韓國製造)’라고 표기된 광고판을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랜드 관계자는 “명동점에서 중국산 여름용 샌들과 동일한 가판에서 판매한 모자와 가방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며 “모자와 가방을 국내산 제품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 광고판을 배치했으나, 같은 가판을 사용하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혼동을 하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랜드월드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광고판을 치워놓은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랜드월드는 폴더 홈페이에서도 중국산 신발의 제조국, 소재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랜드 관계자는 “업무상 발생했던 오류였다”며 “고의성이 없었고, 공정위서 가장 낮은 제제 등급인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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