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김승종기자>

배달앱 후기를 통해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도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배달앱 사업자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가 올라올 경우 작성자 외에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행위를 위반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6개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배달365·배달이오·메뉴박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등 4개 업체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경우 전체 적발건수(2만2535건) 중 62%에 해당하는 1만4057건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배달통(5362건), 메뉴박스(2970건), 배달365(14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자사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집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배달 앱 업체는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 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앱 화면의 1/6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배달앱이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인 만큼, 다른 O2O분야에서도 유사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87만에 불과했던 이용자수는 지난해 1046만명까지 급증했으며, 거래금액 역시 2013년 3646억원에서 2015년 1조5064억원 수준까지 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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